1. 훈련장신청

2. 직무분석

3. 직무발굴

4. 잡코치실습

5. 현장훈련

6. 채용결정

훈련장신청

  1.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적합한 업무인지 훈련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업장을 훈련 장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2. 3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현장중심 훈련을 하게 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3. 장애인 근로자는 훈련파트너가 함께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3개월의 훈련과정 기간동안 사업장에 맞는 인원인지, 고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고 종료 이전에 강서퍼스트잡(JOB)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 의무고용이 아님으로 부담 없이 훈련장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6. 훈련수당과 훈련파트너 인건비는 강서구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