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판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앱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근로자), 확진통보sms문자,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지원 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