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적합한 업무인지 훈련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업장을 훈련 장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3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현장중심 훈련을 하게 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는 훈련파트너가 함께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3개월의 훈련과정 기간동안 사업장에 맞는 인원인지, 고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고 종료 이전에 강서퍼스트잡(JOB)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의무고용이 아님으로 부담 없이 훈련장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훈련수당과 훈련파트너 인건비는 강서구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