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거주중인 발달장애인 모집)
2024년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세부사항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0월 ~ 12월 (3개월)
○ 근무시간 : 주25시간/주5일/1일 5시간
※ 시간외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음.
○ 근무내용 : 식사 도와드리기, 주변정리(청소)하기, 프로그램 보조지원 등
○ 근 무 지 : 시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 등
○ 보 수 : 월 1,291,66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8명
○ 모집기간 : 2024.8.26.(월)~2024.9.10.(금) 09:00~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류접수8.26~9.10 | → | 면접 : 9.11 /개별연락 | → | 참여자선정:9.20 / 개별연락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2024년 8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 당 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4. 접수
○ 접수방법 : 센터 메일 및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 E-mail : gsfirstjob@naver.com
– 센터 방문 시 방문일정 사전 유선 접수 요망
○ 접수 및 문의 : ☎ 02-3664-6301/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3길6 403호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첨부파일 확인)
–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정보확인서 : 장애등록, 장기요양등급판정, 사업자등록증소지, 미취업상태, 임직원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독립유공자예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 장애일자리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3년(21~23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 증명서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연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담당자상 담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 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가능함